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비용에 부담이시라면 아래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대상은 신청일과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및 2024년 은평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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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