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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비용에 부담이시라면 아래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대상은 신청일과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및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 선정자가 되면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총금액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계약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분리하고, 선정인원을 초과 시 에는 구간별로 무작위의 추첨으로 선정을 합니다.(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2,5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 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월세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아하여야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만약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길 원하신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람을 설정하시면 신청기간이 다가왔을 때 메일 알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 2030 ☎ 다산 120
청년월세 신청 안내 메일 알람 받으러 가기
https://www.seoul.go.kr/member/userlogin/loginCheck.do
마무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기간을 꼭 읽어보시고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