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경기도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 사기, 전세금 미반환,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HUG, SGI, HF에 가입된 사람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이거나, 청년 년소득이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와 일반 지원대상 사이에 지원금의 차이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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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