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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 사기, 전세금 미반환,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HUG, SGI, HF에 가입된 사람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이거나, 청년 년소득이 5천만 원,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와 일반 지원대상 사이에 지원금의 차이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효력이 살아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2024년 6월 30일 이전까지의 신청분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인정하여 소급 지원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에서 신청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시. 군 담당부서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방 문 접수처로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 https://www.gg.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후 결과확인은 주소지 관할 시. 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 30일 이내에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결과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신청금이 입금됩니다.
또한 경기민원 24 누리집의 접수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오류를 줄였으며, 정보 입력 시 신청자격 진단 기능과 지원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을 향상했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빈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연령제한 없음)에 납부한 보증료 3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 중 90%(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과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 군비 12억 6천만 원으로 배정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품은 전국 최대의 규모로 전년도 대비 3배로 늘어난 지원 상품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전세 사기, 전세금 미반환,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품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세히 읽어보시고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