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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알아볼 것이고,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에 일부 변화가 있으니 신청 대상자라면 놓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지역사무소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간편 신청: ARS 1544 - 9944)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4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가구당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입니다. 계좌 번호와 핸드폰 번호는 필수 입력이며, 저축 은행이나 토스등 일부 금융 기관은 계좌 이체가 되지 않기에 타 계좌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 수급자용 행복 지킴이 통장과 압류 계좌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빠른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서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지급 대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수령 통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원천 징수 부 사본
∽직장 가입자용 건강 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 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지급 확인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 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등 납입 영수증, 토지 상환 채권 사본, 주택 상환 사채 사본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