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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개 하여 2월 21일 출시하였으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새롭게 개편하여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큰 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아래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에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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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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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3년 발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3단계로 진행되는 정책으로 1단계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2단계 내 집 마련의 시기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로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최장기간 대출을 지원하며, 마지막 3단계에선 결혼/출산 등 가정을 꾸리는 시기에 생에 주기별 추가 지원을 하여 대출금리를 더 인하하여 주는 것 을 말합니다. 그중 1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평균 이상의 금리에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까지) 혜택까지 주는 미래 준비형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매력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먼저 월 최대 납입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자이며, 납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실수령액이 더 높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하여 수령한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게 허용하여 연계성을 강화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여 소정의 서류만 준비해 영업지점을 내방하여 전환신청을 해주면 쉽게 처리가 됩니다.

 

정부는 올 12월쯤 보다 상세하게 확정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분양대금의 최대 80% 한도로 최대 40년간 2%대 금리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은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 만 34세 아하로 소득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병적증명서에 의거 최대 6년까지 실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 계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기금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포탈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https://nhuf.molit.go.kr/

 

마무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니만큼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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