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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세~34세의 청년 무주택 독립 거주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들에게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19세~34세까지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 1개)에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 가능)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진행 중 인 자(진행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전)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자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전, 답,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항공, 선박,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의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임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계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원 (월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방학기간 등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나 장기간(90일 이상) 동안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 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고, 추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마무리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자원 신청은 청년층들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시는 일 없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정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