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및 비계약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를 통해 직접 계약한 사업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비계약 사용자가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4. 유의 사항 안내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및 비계약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를 통해 직접 계약한 사업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비계약 사용자가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비계약 사용자
- 사업자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2024. 2. 21 ~ 2024. 4. 20)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2024. 3. 4 ~ 2024. 5. 3)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의 경우, 전국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유의사항 안내
본 사업 신청하기에 앞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③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④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⑥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⑦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가족, 친지 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③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④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⑤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⑥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구역전기사업자)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⑦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고지서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유형별(1. 타인명의,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3. 기타(자율관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타인명의 고지서 첨부 시 고객번호 외 개인정보(성명 등)는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테이프, 흑색 펜 등으로 가려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기타(자율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